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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방법 이것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자격 조건 확인하고

신청방법 및 준비 서류 확인해서

장애수당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

 

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

 

정부 사이트를 보니 도대체 뭔 소린지 몰라 정리해 봤다.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장애수당이 뭘까?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장애등급)와 경제적인 수준을 참고해서 나라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개념의 수당이다.

지급 대상

1.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 예를들어 12월에 신청한다면 12월 현재 만 18세 즉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만 18~20세여도 초중고에 재학중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2.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은 해당이 없다. 하지만 난민이나 특별기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3. 장애정도에 따라서도 신청여부가 다르다.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지원금이 있을 것 같다. 중복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제외하는 것 같다.

대상자 선정 기준

본인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한다.

 

어렵지만 한번 꼼꼼히 읽어보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가구 즉 같이 사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소득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방식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돈을 벌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벌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여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인정받는다면 장애수당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1. 장애수당 지급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하는 동의서.

 

장애수당을 받고 싶다는 신청서와 내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가 필요하고, 내 소득과 재산 등을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동의서 이렇게 3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돈은 매달 20일에 들어오고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유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계좌로 들어온다.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은 크게 3종류로 구분이 된다.

 

본인이 보장시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애수당은 매달 6만 원씩 지급이 된다. 보장시설에 있다면 매달 3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수당 매달 6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병원비를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람)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면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정당한 절차가 아닌 잘못된(악의적인)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으면 그동안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장애수당이 잘못 지급이 된 경우에도 돌려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수당을 받다가 자격이 변동되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된 경우에도 전부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