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안내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산림청 고시에 따른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당신을 위한 혜택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과 산림청 고시 제2024-28호에 따라 정해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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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 취득에 따른 응시자격
- 수목진료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예: 농학과)
-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필요
- 전문학사 학위는 해당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응시자격
-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자격 보유
- 학점은행제 이수 학점은 나무의사 시험과 무관
3.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관련 업무
-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 식물피해 진단·예방·치료 업무
- 단순 보조업무는 경력 인정 불가
4. 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 임업·농업계열 공무원 중 관련 직무 수행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인정 여부 결정
5. 가지치기와 나무병원 등록 요건
- 수목피해 예방·치료 목적의 작업은 나무병원에서 수행
- 경관 유지 목적의 가지치기는 조경 분야에 해당
- 미등록 업체가 작업 수행 시 법적 제재 (500만 원 이하 벌금)
6. 법인 소유 조경수목 관리
- 공장 내 조경수목도 나무병원 등록 요건 준수 필요
- 1종 나무병원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 위탁 수행
문의 및 추가 정보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문의 (042-481-4064)
- 이메일 문의: cjh3641@korea.kr